
한의사 명의 없이 침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성훈)은 해당 범행을 저질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침술원에서 한의사 국가 공인 자격 없이 약 590여 명에게 침을 놓거나 배에 뜸을 뜨는 등 의료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A씨가 운영한 영업시설이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가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관리자로부터 대체의학자격증을 수여 받아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법령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알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체의료교육과정을 이수한 점,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시술한 점,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일부 환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보건 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해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는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보호와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적법한 조치”라며 기각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