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청소년 알바 최저임금도 못 받아
  • 문충용
  • 승인 2006.06.2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 무더기 적발
청소년들에게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들이 노동부 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26일 노동부는 지난 4월 8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PC방, 편의점, 주요소 등 612개소를 점검한 결과 113개소가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 111개소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편의점의 경우 인터넷 취업사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강OO 등 무려 28명의 청소년에게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단속된 이 업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 기준인 시급 3,100원(일급 24,800원)에 크게 못 미치는 2,800~3,000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OO편의점 외에도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들이 노동부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점검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모두 98개소로 총 304명에게 2,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26개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서류·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업종별로는 전체 법 위반 업체 113개소 중 편의점 등 도소매업이 41개소(36.2%), PC방 등 오락문화서비스업이 34개소(30.1%), 아이스크림 및 식당체인점 등 숙박 및 음식점업이 23개소(20.3%)로 주로 청(소)년을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는 전체 법 위반 업체 113개소 중 5인 미만 업체가 91개소(위반 업체의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도 편의점, PC방 등 취약업체를 집중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며 “특히, 청(소)년 취업이 증가하는 방학기간 한 달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 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