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청, 집단 식중독 사고 대책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하여 ‘대형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전국 일제조사’ 방침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이 같은 예고를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 6. 26~6.27일 양일간에 걸쳐 우선 대형급식업체에서 운영하는 물류센터 31곳에 대하여 1차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동 물류센터에 농.수.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전처리 업소와 식재료 업소에 대해서는 6. 29~7.10일까지 열흘 간 농림부, 해수부, 자자체 등과 합동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형 물류센터의 주요점검사항은 ▲무허가, 무표시 제품 취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취급여부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 제반 식품위생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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