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스테이 3법, 국회 통과 환영”
與 “뉴스테이 3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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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3법도 8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뉴스테이 3법’의 국회 통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11일 “‘뉴스테이 3법’의 국회 통과로 서민들의 주거난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뉴스테이 3법’인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일부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넘어섰다”며 “주택은 이제 더 이상 소유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이 돼야 하며, 서민의 주거난에 대한 해답은 임대주택의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고 지원을 강화해 주는 내용이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고 뉴스테이 주택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원내대변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진행이 더디거나 사업성이 없는 정비사업을 조기에 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 들어간 소위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변인은 경제활성화 3법을 거론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해 그동안 여·야간의 쟁점의 대부분이 절충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적용대상에서 공공의료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입장을 정리하였고, 관광진흥법은 특혜시비가 있었던 모 대기업에서 학교 주변 토지에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선 “야당의 요구대로 보험사에서 외국인 환자를 모집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새누리당의 의견을 조정하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뉴스테이 3법 통과에 이어,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3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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