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의 시간·비용 고려한 합리적 방안 곧 마련

11일 경기도 광명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비용 감축 방안 문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 1월부터 적용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로 인한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외부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 대상 업무범위, 시간, 비용 등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발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월부터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되면서 감사 비용이 관련 법 시행 전보다 최대 15배까지 늘어났다”며 “감사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감사 비용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개선을 요구했다”고 개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시는 “회계감사 세부기준이 마련되면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줄어들고 공동주택 회계 관리가 더 투명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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