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산지점 15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
새마을금고 부산지점 15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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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분산’ 수법으로 20여명에게 150억원 대출해
▲ 새마을금고의 부산지역 한 지점에서 150억원대의 불법대출 의혹이 제기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감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의 부산지역 한 지점에서 150억원대의 불법대출 의혹이 제기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감사에 나섰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이 지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명의분산’ 수법으로 20여명에게 150억원을 대출한 사실을 적발,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11일 밝혔다.

명의분산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대출을 해주기 위한 편법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기간 동안 150억원의 대출을 받은 20여명의 자금관리 주체는 실제로는 1개 법인인 것이다. 이 지점은 1인당 대출한도가 최대 15억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지점의 이사장·임원·간부직원 등 3명을 다음주 중 징계위에 넘기는 것과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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