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에 특효”…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탈모 치료에 특효”…거짓 광고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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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복원, 죽은 모근 부활 등 거짓 문구 버젓이 사용
▲ 식약처는 탈모 방지 효능이 있는 샴푸를 마치 탈모치료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식약처

탈모 방지 효능이 있는 샴푸를 마치 탈모치료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업체들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 효능 등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 샴푸를 마치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업체 5곳을 적발하고 임모(43)씨 등 5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 등에 종사하면서 정상적으로 허가되어 표시된 의약외품 샴푸를 거짓으로 광고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판매업체 우리 대표 임모(43)와 베스트앤쇼핑 대표 최모(31)씨는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성공!’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서 시가 약 2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티아라연구소 대표 김모(51)씨는 티아라헤어샴푸의 판매촉진을 위해 ‘줄기세포 활성화제가 모낭 줄기세포를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판매했다.

통신판매업체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62)씨는 드림모액 샴푸 등을 ‘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발모가 되어 탈모가 치료된다’, ‘방송도 깜짝! 감기만 해도 자라나’ 등의 내용으로 거짓 광고 하는 수법으로 약 1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황모씨는 ‘드림모액’ 등의 제품이 자신이 10년간 연구하여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거짓 광고하면서 자신의 사진까지 광고에 사용했다.

통신판매업체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31)씨도 드림모액 샴푸 등을 황모씨와 유사한 방법으로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해 시가 2억 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는 등의 ‘탈모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다”며 “탈모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거짓·과장 광고나 표시 등에 주의해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을 통해 거짓·과장광고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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