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귀속토지 19%, 친일행위자 후손에 패소해 반환
친일귀속토지 19%, 친일행위자 후손에 패소해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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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억1619만원 상당 토지 반환…반환 토지 매각 실적도 저조
▲ 친일귀속토지 가운데 약 19%가 친일행위자 후손에 패소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친일귀속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로 귀속된 친일귀속재산은 총1,075만6,295㎡(325만3,779평/990억250만원)이었지만 199만3,366㎡(60만2,993평/146억1619만원) 토지가 후손들에게 반환됐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친일귀속토지 가운데 약 19%가 친일행위자 후손에 패소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친일귀속재산이 국가로 전입된 2007년부터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현재까지, 친일행위자로부터 국가에 귀속된 토지의 매각실적이 저조한 반면, 친일행위자 후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반환된 토지는 전체 약1/4이나 되는 등 전체적으로 친일귀속재산 처리에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친일귀속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로 귀속된 친일귀속재산은 총1,075만6,295㎡(325만3,779평/990억250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7월 말까지 친일행위자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반환 소송은 총137건으로 이 중 소송이 완료된 건수는 133건이었다. 이 가운데 119건은 국가가 승소하였지만 14건은 패소했다. 특히, 14건의 친일행위자 소유 토지가 전체 친일귀속 토지의 1/5 가까이 됐다.

국가가 패소하여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반환한 친일귀속재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7명의 친일행위자의 199만3,366㎡(60만2,993평/146억1619만원) 토지가 후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이는 전체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의 약18.5%에 달하는 면적이다.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반환된 토지 내역을 살펴보면, 친일행위자 이해승 토지(117건/189만4,274㎡/119억8,543만232원)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이근호 토지(4건/4만4,893㎡/12억4,467만8,400원), 이진호 토지(1건/2만3,307㎡/2억3,773만1,400원), 고희경 토지(5건/1만9,926㎡/2억3,281만5,460원), 현준호 토지(3건/8,001㎡/5억3,044만2,900원), 민병석 토지(3건/1,848㎡/3억7,113만2,000원), 신창휴 토지(1건/1,117㎡/1,396만2,500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7월 말까지 친일행위자 후손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반환한 토지를 제외한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매각 포함)는 총883만4,307㎡(친일행위자 137명/267만2,378평/832억6,909만4,637원)에 달하며, 가장 많은 토지가 귀속된 친일행위자는 민영욱으로 총182만6,257㎡(55만2,442평/45억3,351만3,724원)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친일행위자 후손에게 패소해 반환된 토지가 상당히 많다는 것과 동시에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매각 실적도 저조했다.

전체 친일귀속재산 1,075만6,295㎡(325만3,779평/990억250만원) 중 매각된 토지는 128만6,895㎡(40만9,345평/259억3,092만원)로 약12%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3년 이후 친일귀속재산 매각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친일귀속토지 매각은 173건이었으나 다음해에는 54건, 올해에는 11건이었다.

친일귀속재산의 매각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친일행위자 귀속 토지 대부분이 임야로서 개발가치가 낮기 때문이었다. 실제 친일귀속토지 중 임야의 비중은 88%(287필지, 700만㎡, 405억원)나 된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2007년 친일귀속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이후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 올해까지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매각 실적이 겨우 12%인데 반해 친일행위자 후손이 제기한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넘어간 토지는 약19%에 달한다는 것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과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보훈처는 친일귀속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단순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맡겨만 놓을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未매각 친일귀속토지에 대한 지목별 맞춤형 매각방안을 수립하고, 매각이 어려운 임야 등에 대해서는 현재 80%인‘ 처분재산 최저 예정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광복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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