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6일 칼라일펀드의 한미은행 인수과정에 의혹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론스타와 칼라일펀드간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열린우리당 이상경(李相庚) 의원의 질의에 "금시초문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면 (직권조사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 원장은 2003년 당시 카드사태로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재정경제부 의 해명에 대해 "외환카드 때문에 모기업인 외환은행을 매각해야 하는지 수긍하기 어렵다"며 "국가기관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 같아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만 이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은 은행법과 금산법의 해석에 관한 것인데 이를 정책결정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법해석의 무리가 있지 않나 한다. 내가 경제부총리 자리에 있었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론스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솔직히 감사원이 모르고 있지만 (법적 책임이 없는) `선의의 제3자'인지 확인은 안됐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론스타에 예외승인을 인정하면서) 은행법과 금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면 예외승인 조치를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다"며 "다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론스타,외환은행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별개"라고 답변했다.
또 "만약 검찰에서 론스타를 은행법에 의한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하는 예외적 조치에 론스타가 공모한 사실이 있다든가, 불법행위를 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계약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감사결과 `몸통'에 대한 책임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감사원도 증거실질주의 관점에서 감사를 하고 증거가 없는데 견강부회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몸통 부분은 검찰에 장관급을 포함해 20여명을 고발한 상태인 만큼 더이상 감사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10인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주모 전 행정관을 워싱턴에서 조사했지만 청와대는 단순한 모니터링 차원에서 봤다고 판단했다"며 "조사결과 당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가 책임질만한 내용도 없었다. 이헌재(李憲宰) 전 경제부총리도 론스타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하는 어떤 심증도,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