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소유의 삼거리포차건물과 YG본사건물의 불법증축 사실이 <시사포커스> 단독보도로 확인된 가운데,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간다. 해당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1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 소속 송인호 검사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양현석씨 소환계획) 아직 없고, 조사일정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12일)접수됐다.
해당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마포지역 시민단체의 이경주 대표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양현석씨는 타의 모범이 돼야하는 공인인데 소유하고 있는 건물마다 위법 천지인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일반서민들은 조금만 위법을 해도 당연하게 과태료를 무는데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물질만능주의가 판쳐서야 되겠나. 사회정의를 위해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에 걸쳐 양 대표 소유 건물에서 불법증축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하고 보도한 바 있다. 불법증축이 확인된 곳은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소재의 삼거리포차건물과 합정동에 있는 YG본사건물이다.
삼거리포차건물은 삼거리포차가 있는 361-12번지 건물, 주차 타워인 361-11번지 건물, 삼거리푸줏간이 있는 361-10번지 건물 등 3필지로 구성된 대형빌딩이다. 마포구청 실사결과에 따르면 361-12번지 건물에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2곳 등 총 4곳이 361-10번지 건물에서 전면 1곳, 측면 1곳, 후면 5곳 등 총 7곳이 최초 설계도면에서 보고되지 않은채 무단 증축됐다.
합정동에 있는 YG본사건물에서도 불법증축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빌딩은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이뤄져 있는 연면적 2093.32㎡(대지면적 785.3㎡) 규모 건물로 당초 마포구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낼 당시 신고 된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현재 옥상(8층)에는 철골로 뼈대를 만들고 유리를 댄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