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 배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업무상 배임
  • 김윤재
  • 승인 2006.06.2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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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700백만원 확정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판공비 2천여만원을 착복하고 출장비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이모씨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업무상 배임과 횡령은 같은 재산범죄로 형벌의 경중 차이가 없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998년 4월부터 3년여간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지불하는 등 개인적으로 2천400여만원을 횡령하고 출장경비 600여만원을 챙겼으며 연구원이 지급한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연구원에게 440여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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