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동일인한도 위반 불법” vs 지점 “표적수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산하 부산지역본부는 A금고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명의 분산’ 수법으로 20여명에게 150억원을 대출해준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명의분산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한도 이상의 대출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금고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부산지역본부는 A지점이 관리해준 20여명의 자금이 실은 1개 법인이라는 사실을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A금고가 해당 대출 모두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아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 진실공방이 시작됐다.
◆ 양측 대립 팽팽
부산지역본부가 A지점의 불법대출 가능성을 알아차린 것은 지난 6월 개인대출 22건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국통합시스템에서 ‘의심거래’로 걸리면서 부터다. 이에 A지점은 중앙회에 해명했다. 문제가 된 대출은 건당 5억원이 넘는 대출 22건으로 이 가운데 법인은 2건이고, 나머지 20건은 대부분 통일에셋이라는 투자자문사 소속의 회원과 임직원 명의로 돼있다. 따라서 부산지역본부가 A지점이 ‘동일인 한도’ 사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이유가 이해된다.
하지만 A지점 측 설명에 따르면 의심거래로 적발된 이유는 22명으로부터 각각 이자를 받는 게 번거로워 통일에셋측에 법인 명의로 한꺼번에 이자를 납부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즉, 편의를 위해 한 개의 법인 명의로 돈이 들어오도록 요청한 것일 뿐 실제로는 20여명 각각의 주체가 있는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정작 통일에셋 법인은 대출을 한 건도 받지 않았다.
새마을중앙회는 A지점의 이 같은 설명을 납득했고, 그래도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향후 개인별로 이자를 받도록 지시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달 9일 부산지역본부는 A금고로 갑자기 감사팀 직원 4명을 보내 금고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서를 살펴봤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A금고에 따르면 부산지역본부는 자체적으로 다른 감정기관에 해당 대출에 대한 검정을 의뢰한 상태다. 결과는 다음 주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것은 재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A금고 이사장과 전무, 대출 과장에 파면이 통보된 것이다. 또한 부산지역본부는 최근 부산지역 전체 금고의 전무급 인사들을 소집해 A금고의 150억원 대출건을 ‘불법 대출’이라고 명명했다.
◆ 행자부, 본부 측 부실감사 의혹 감사
이에 지난 12일 A금고 임직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산지역본부장 이성룡을 즉각 파면하라”는 플랜카드를 내걸고, 부산본부 측 감사를 “표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행정자치부 새마을금고지원단은 지난 13일 부산지역본부 측 부실감사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긴급감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행자부 감사는 부산지역본부 간부와 본부장 소환조사, A금고 방문조사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또 행자부는 오는 17일 부산지역본부가 A금고 임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한 심의위원회를 취소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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