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국회 8개 법안 처리 합의
당정, 6월 국회 8개 법안 처리 합의
  • 정흥진
  • 승인 2006.06.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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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개혁을 최 우선으로 한 법률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6월 임시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는 한명숙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 인사 8개 부처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이 함께 참석했고, 당에서는 김근태 당의장 및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지도부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당정은 더 이상 민생, 개혁법안이 발목 잡혀서는 안 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민생개혁법안이 발목 잡히면 결과적으로 국정에 심대한 차질을 주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명숙 총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안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여야에 촉구”하며 “정부에서는 6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2,000여 건이 되지만 그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국회 계류 중인 것은 178건”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가운데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생개혁관련 법안은 51건이 있다고 보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51건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8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고 부담이 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고 호소했다. 한편, 한 총리는 먼저 인권보호와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식품안전 등 주요 민생관련법안, 시기상 더 지체하기 어려운 행정개혁 및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 처리를 요청했다. 최우선적 처리해야 할 8건의 법률은 다음과 같다. ▲사법개혁관련 법 2개(형사소송법,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민생경제관련 3개의 법(학교급식법 ,학교용지확보특례법, 금산법) ▲행정개혁관련법 3개(국방개혁기본법, 국가재정법, 외무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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