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 ‘특허침해 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
美, 삼성 ‘특허침해 판결 재심리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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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도 동조
▲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는 판결에 대해 미국 법원에 재심리를 해 달라 한 삼성전자의 요청이 기각됐다. ⓒ삼성전자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베꼈다는 판결에 대해 미국 법원에 재심리를 해 달라 한 삼성전자의 요청이 기각됐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된 지난 5월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등에 있어 특허를 침해하였기에 5억4천8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당시 판결에서 1심과는 달리 삼성전자가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 이미지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배상액이 1심보다 약 3억8천만 달러 줄어든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 있어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가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판매 수익의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부당하다며 재심리를 신청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페이스북과 구글, 델, 휴렛패커드 등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업체들이 삼성 전자 측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세계 각지에서 특허 소송전을 벌여오다 작년 8월 양사 합의 하에 미국 외 지역에서의 특허소송은 취하하기로 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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