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시와 홈쇼핑업체 등 모두 17곳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적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앞으로 2주간 에이전시와 홈쇼핑업체 등 모두 17곳을 대상으로 모델지망생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에이전시와 모델간 출연계약서, 홈쇼핑업체와 모델간 출연계약서 및 초상권사용계약서 등 약관법 위반사항과 다른 종류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델지망생의 고용과 관련된 약관에 불공정거래행위가 담겨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의 실태조사"라며 "조사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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