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측의 의도적 왜곡 편집이었다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배정된 데 불만을 품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죽여버릴 테니까”라는 등 ‘막말’을 한 것이 방송 카메라에 잡혀 당 지도부로부터 공개 경고를 받았던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YTN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7일 임 의원은 “YTN 돌발영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상물게재금지 가처분신청과 언론중재원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6.21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YTN 기자에게 몰래 촬영됐고, 돌발영상에 ‘불만 엿듣기’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면서 소송의 취지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회의원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판례를 통해 기준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을 통해 임 의원은 “YTN 돌발영상이 첫째, 국회의원의 공적인 발언이 아닌 사적인 대화(농담)를 본인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고, 둘째,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또, “YTN 돌발영상은 1시간 30분에 걸쳐 있었던 일을 자의적으로 3분 45초로 편집했다”며 자신이 “소속정당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과 인사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에게 한 말을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에게 한 말로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 의원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법의 판결을 받게 다는 입장이다.
첫째, 국회의원의 공적인 대화와 사적인 대화의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둘째, 국회의원의 사적인 대화는 어느 장소까지 가능한지,
셋째, 언론사는 국회의원에 대해 어느 장소, 어떤 대화까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지,
넷째,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대화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카메라로 몰래 찍어 방송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섯째, 의도적인 편집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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