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참고인 불법감금 폭행
검찰이 참고인 불법감금 폭행
  • 문충용
  • 승인 2006.06.2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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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사ㆍ수사관 3명 검찰총장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A검사와 수사관 2명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최모(55)씨가 "2001년 11월19일부터 3박4일간 인천지검 특수부에 감금 당한 채 수사관들이 가슴을 발로차 갈비뼈가 부러지고 검사가 목구멍에 종이를 넣어 돌리는 등 폭행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의 사실여부를 검토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던 최씨를 적법하게 긴급체포한 서류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긴급체포를 했더라도 48시간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검찰이 최씨를 불법감금한 게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씨가 귀가한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전치4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비슷한 시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해 진술했던 기록 등에 비춰 실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A검사와 수사관들은 인권위에서 "최씨는 연행 당일 변호사를 접견했고 검찰조사실이 가건물이기 때문에 방음이 안돼 불법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우며 4년이나 지난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현직 검사와 수사관 2명(1명 퇴직)을 형법상 불법감금죄와 폭행ㆍ가혹행위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체포ㆍ감금 등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 중견기업 전무이사였던 최씨는 검찰에서 풀려난지 넉 달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뒤 종합장애 3급으로 등록돼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A검사는 이에 대해 "참고인을 폭행하거나 불법감금한 일은 전혀 없었다. 더 이상 할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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