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임이 밝혀져 3억여원에 달하는 수리비 물어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개인택시 기사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추돌사고 당시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부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을 눈치 채고 이를 경찰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차량 수리비를 포함해서 2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13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28·여)씨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3억원대 벤틀리를 몰다 남편 박모(37)씨가 운전 중이던 시가 3억6000만원대 페라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들 부부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일행이 따라오다가 운전미숙으로 추돌했다”며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당시 김씨도 같은 맥락으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이 목격자 진술과 통화내역 등을 근거로 집요하게 추궁하자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이씨가 정차 중이던 남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것이다. 부인 이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박씨가 김씨에게 필요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수상히 여겨 박씨를 추궁한 결과 김씨가 박씨를 협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음주 운전 고의사고란 것이 밝혀지면 형사 처벌은 물론 보험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이들 부부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추돌사고 피해를 입은 벤틀리와 페라리는 둘 다 제3자의 것으로 확인됐다. 고의추돌사고란 것이 드러나면서 이들 부부는 무려 3억여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이 음주 운전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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