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건 모두 동종 전과 없어 양형

이날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헤어진 내연녀의 딸을 성추행해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해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전주시 소재 A(18)양의 집에 찾아가 A양을 안방으로 유인하고는 강제로 입을 맞추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내연녀와 헤어진 지 2년가량 지났지만 그후에도 A양이 자신을 경계하지 않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재판부는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추행해 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서도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민 B(23)씨를 껴안고 신체의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3번이나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강제 추행에 대한 공통적인 참작 사유로 작용한 셈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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