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인출 금액 하향조정…9월부터 100만원
지연인출 금액 하향조정…9월부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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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인 시스템’ 도입…고액인출땐 선글라스·모자 벗어야
▲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이 9월부터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연말까지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고액을 인출할 때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 착용 등으로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는 ‘자동확인 시스템’이 도입될 방침이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연인출제도 기준금액이 9월부터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연말까지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 고액을 인출할 때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모자 착용 등으로 안면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거래를 할 수 없는 ‘자동확인 시스템’이 도입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했다.

올해 상반기 피싱사기 등을 포함한 금융사기 피해규모는 154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하반기의 2023억원보다 22.6%(477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중 피싱사기로 인한 순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98억원 감소했고,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1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113건에 비해 37% 줄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사기 범죄를 ▲대포통장 등의 범행도구 확보 ▲피해자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 5단계로 구분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대포통장 등의 범행도구 확보를 막기 위해 예금거래약관 상의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도 활성화한다.

앞서 15개 시중은행은 ‘10만원 미만·3년 이상 미사용계좌’에 대해 입출금을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약관에 삽입해 추진 중인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조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대포통장 근절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경찰 등 수사당국의 금융범죄 검거 실적은 점차 증가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보이스피싱 100일 특별단속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5053건의 범죄자를 검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한해 검거실적인 4183건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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