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는 6.30~7.25까지 신청을 받는 내용의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제도는 정부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물품 조달 적격심사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심사시 우대해 준다. 특히, 올해에는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청소·시설 등 용역적격 심사시 우대하는 내용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의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1000점 만점), 2차 사례발표심사(500점 만점)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주요 심사내용은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③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④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 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받고
② 행정·재정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혜택을 받으며
③ 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금융상으로 우대를 받고
④ 연말에 있을 「노사문화 대상」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대상에 선정되면 대통령상 등 정부포상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최근 기업 경쟁력 강화, 사회적 양극화 완화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평가방법과 기준을 개선하였다.
첫째, 평가과정이 기업의 인적자원관리·노사관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조언이 가능한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신청기업에 심사위원들의 평가의견 통보 ▲노사문화대상 선정과정에서 현지실사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노사문화 심사기준이 기업 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으로 연결되도록 ▲노사협력이 기업성장에 미친 공헌 ▲기술혁신에 대한 훈련실시 등을 평가요소로 추가하였다.
셋째, 최근의 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기 위해 심사기준에 ▲근로자 고용안정 노력 ▲가정과 직장 양립 지원등 ▲기업의 노동정책 이행정도(장애인 고용, 대·중소기업 노사 상생협력,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를 추가하였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모두 180개 기업이 신청하여 8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LG전자(주) 등 10개 기업이 「노사문화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근로감독과)에 신청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노사문화 대상」은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노동부 본부 노사협력복지팀에서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