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오늘 밤 늦게 영장 발부 여부 가려질 듯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 기자들과 만나 “다시 생각해도 우둔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깊이 반성하며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수한 액수에 대한 질문에는 “법정에 들어가서 소상히 말하겠다”고 답했으며 증거은님 혐의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현금,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13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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