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재단’, 개인정보 위반 업체로 첫공개
‘미래의료재단’, 개인정보 위반 업체로 첫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의무 4건 위반
▲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래의료재단(미래메디컬센터)에 과태료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작년 개인정보 대량유출사고를 일으켰던 카드업계에 대한 후속 조처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체 실명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래의료재단(미래메디컬센터)에 과태료 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 점검 결과에 의하면 건강검진 전문 의료기관인 미래의료재단은 관리자페이지 접속 수단으로 ‘전용선’이나 ‘가상사설망’(VPN) 같은 보안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중 동의를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의무 4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의료재단 홈페이지에 회원의 건강검진 결과나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민원이 행자부에 접수되자 행자부는 이후 실태 점검을 벌여 이러한 위반 사실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행정처분 사실을 공표했다.
 
‘1회 과태료 부과 총액이 1천만원 이상’ 요건에 해당된 미래의료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공개되었으며, 이외에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5개 업체도 하반기에 추가로 실명이 공표될 예정이다.
 
미래의료재단에 대한 더 자세한 공표 내용은 행자부 웹사이트(www.mogaha.go.kr)의 ‘뉴스/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법령 위반업체 공표제도를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