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18일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3대 주요비위'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가 강화되며, 고의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아울러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대상도 확대되며, 공무원 음주운전 비위에는 '원 스크라이크 아웃'이 적용된다.
한편 공무원의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는 기존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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