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울산 울주경찰서는 엄마와 친한 사인데 심부름을 왔다며 초등학교 3학년생을 속이고 집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18)양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 7월 23일 오후 3시 15분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을 속여 집에 침입해 현금 및 금반지, 금귀걸이 등 1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은 맞벌이 등으로 낮에 부모가 없는 어린 초등학생들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왔다. 또한 경찰에 따르면 김양은 앞서 4월에도 동종 수법으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김양은 학교를 자퇴하고 훔친 돈을 생활비로 이용했다며, 이처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노린 범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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