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현역 의원 중 5번째 구속수사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다음날인 19일 오전 0시2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저의 불찰을 조용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아직도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 가서 재판받으면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성실하게 재판받도록 하겠다”며 호송차량에 몸을 실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현금,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모씨를 통해 김씨로부터 받은 현금 등을 되돌려주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경기 남양주을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20대 총선 불출마,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등을 선언하며 사실상 정계은퇴 의사를 밝혔으며 이날 영장이 집행되면서 구치소로 이송됐다.
한편,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수사를 받는 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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