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수차례 성폭행 아빠…징역7년
10대 친딸 수차례 성폭행 아빠…징역7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7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 친딸을 수개월에 걸쳐 성폭행한 4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홍금표 기자
0대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A(45)씨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최근까지 친딸 B(15)양을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친딸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고, 수차례 성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