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에 해임 논의 원점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은 현재 임기 3년 중 절반 이상인 1년 8개월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홍철 사장은 지난 2013년 1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2016년 12월까지다.
특히 취임 직후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한 ‘막말’ 트윗 전력 등으로 야당이 줄기차게 사퇴를 요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지난해 말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여당 일부에서까지 사퇴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현재도 안홍철 사장은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사퇴 논의에 대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투자공사법에는 사장 등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안홍철 사장이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법제처에 안홍철 사장의 해임 가능 여부를 묻기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의 임원 신분 보장 내용의 해석을 의뢰했지만 별 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재부가 해석을 의뢰한 임원 신분 보장 조항에는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LA다저스 투자 추진 과정에서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사 이전에 독단적으로 LA다저스 관계자와 접촉했던 안홍철 사장이 최종 단계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내부규정을 어겼으니 안홍철 사장이 한국투자공사의 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내부기준을 위반한 것이 명령을 위반한 것이냐는 것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자 기재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는 명령이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법규명령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부기준은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홍철 사장이 해임요건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처럼 안홍철 사장의 해임을 위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재부는 오히려 한국투자공사가 다양한 기관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안홍철 사장에 대한 사퇴 요구 의지가 말 뿐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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