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 무료

지원 대상은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법에 명시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80%이하이며 최대 150만, 세척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9월16일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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