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년 노후주택 급수관 공사비 무료지원
의왕시, 20년 노후주택 급수관 공사비 무료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상위계층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 무료
▲ 19일 경기도 의왕시는 건설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왕시
19일 경기도 의왕시는 건설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법에 명시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80%이하이며 최대 150만, 세척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9월16일까지 맑은물관리사업소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