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중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예정

서울시는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 등 주택재개발·재건축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건에 대해 지난 19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구 신당2동 432 일대 및 성동구 마장동 457 일대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지역이며, 중랑구 중화동 131-35 일대는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지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이행한 후 해제 요청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 됨에 따라 9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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