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8대5로 상고 기각‧징역 2년 확정…문재인 “유감”

대법원은 이날 오후 한명숙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명의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유죄 8 대 무죄 5의 결과에 따라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이날 부로 현역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법정 구속되게 되며 실형을 마친 뒤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된다. 이날 판결로 한 의원은 역대 총리 중 첫 실형을 살게 되며 2012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직도 임기 8개월여를 남기고 잃게 됐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한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미화 32만 7500달러를 비롯해 한화 4억 8천만원, 자기앞수표 1억원권 1장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불구속 기소로 시작돼 2011년 1심에선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2013년 9월 항소심에선 반대로 뒤집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을 그대로 추인한 건 유감”이라며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져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결과에 야당이 직접 어떻게 대응할 순 없어도 사법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