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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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대5로 상고 기각‧징역 2년 확정…문재인 “유감”
▲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20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2심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시사포커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20일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2심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한명숙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재판에서 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명의 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 유죄 8 대 무죄 5의 결과에 따라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이날 부로 현역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법정 구속되게 되며 실형을 마친 뒤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된다. 이날 판결로 한 의원은 역대 총리 중 첫 실형을 살게 되며 2012년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직도 임기 8개월여를 남기고 잃게 됐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07년 3~8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으며 검찰은 한 의원이 대선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미화 32만 7500달러를 비롯해 한화 4억 8천만원, 자기앞수표 1억원권 1장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불구속 기소로 시작돼 2011년 1심에선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2013년 9월 항소심에선 반대로 뒤집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을 그대로 추인한 건 유감”이라며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져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 대표는 이번 결과에 야당이 직접 어떻게 대응할 순 없어도 사법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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