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라더니…카드사 정보서비스 피해 속출
‘무료’ 라더니…카드사 정보서비스 피해 속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사 유료서비스의 함정…제대로 된 정보도 안내 못 받아
▲ 카드사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카드사 신용정보보호 서비스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상품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안내받지 못한 경우도 발생했다.

주부 A씨는 얼마 전 카드회사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는 가입 권유 전화를 받았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뉴스를 여러 번 들은 터라 별 의심 없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런데 몇 달 뒤 카드 명세표를 확인해보니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명목으로 매달 3300원이 빠져나가고 있고, 가입한 상품이 유료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2012년부터 카드사가 본격적으로 전화마케팅(TM)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해 현재 약 300만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하지만 TM을 통해 상품이 판매되면서 A씨처럼 이용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상품 명칭이 카드사별로 달라 상품 내용이 거의 같은데도 중복 가입하는 사례 속속 보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카드사들이 TM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중복 가입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할 경우 요금을 전액 환급조치 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복 가입은 www.ncheck.co.kr 또는 전용 콜센터(1899-4580)에서 확인 가능하다.

카드사 이용자는 이 외에도 카드회사가 전화로 판매하는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이나 채무면제 유예상품(DCDS) 등도 유료라는 점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좋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