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과 더불어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심리로 21일 열린 강도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모텔에서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김모(38)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20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A양의 입을 클로로포름을 묻힌 거즈로 막은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A양 외에도 모바일 채팅을 통한 조건 만남으로 만난 다른 여성들과도 성관계를 맺고, 유사한 수법으로 기절시켜 현금을 빼앗은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날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10대 피해자가 무참히 살해되고 짓밟혔다”며 “김씨가 클로로포름을 미리 준비한 점, 10대 여성의 목을 반복적으로 조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받았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며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앗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법의 심판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처음부터 살인의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며 “선천적인 질환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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