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최대 30%감면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 뒤 이를 일부 조정해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물게 되며, 이처럼 정부가 임의로 과징금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를 추가하면서 조정 범위를 30% 이내로 정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자진신고한 경우 이를 ‘기타 사유’로 보고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감면해줬다”며 “이번에 자진신고를 감면 사유로 명시하면서 감면 폭을 3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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