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SK텔링크 과징금 4억8천
‘허위광고’ SK텔링크 과징금 4억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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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만8000여건에 대해 11억 손해배상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무료 교체 허위 광고를 한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링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휴대전화 무료 교체 허위 광고를 한 알뜰폰 사업자 SK텔링크에 대해 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1일 개최된 43차 전체회의를 통해 SK텔링크가 이용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 6월11일과 7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안건을 심의한 결과다.
 
방통위는 이러한 허위광고로 인해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SK텔링크의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확인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SK텔링크는 이에 따라 민원을 제기한 2186건을 포함해 총 2만8000여건에 대해 모두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이행해왔다.
 
방통위에 단말기가 무료라는 허위사실을 통해 대금을 청구한 2186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부터 현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이는 단말기 할부원금과 36개월간의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SK텔링크는 이번 적발건과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입한 고객 약 2만6000여명에게도 8월부터 요금청구서에서 차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상임위원은 “앞으로 SK텔링크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하는 지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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