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 여성이 기소된 첫 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2일 강간미수 및 흉기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18일 내연관계에 있던 A씨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말을 듣게 되자 A씨를 자신의 자택으로 불렀다. 전씨는 손목을 다친 A씨에게 “부러진 뼈가 잘 붙게 해주는 약”이라며 수면제를 먹인 뒤 손발을 묶고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A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상대방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손발을 묶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 강간미수죄에 해당하는지, A씨를 망치로 내리친 행위가 정당방위였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사건 당사자인 전씨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으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과 A씨의 아내, 그리고 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지난 21일부터 열린 전씨 관련 참여재판에는 총 10명의 배심원이 참석했다. 전날 오후 11시40분경 평의에 들어간 배심원들은 열띤 토론 끝에 이날 오전 2시30분경 평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가해자로 여성이 기소된 첫 사례여서 관심이 쏠렸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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