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영아 질식사…금고형
우유 먹이고 트림 안 시켜 영아 질식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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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영아…질식사
▲ 일정 금액을 받고 영아를 돌봐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남녀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돈을 받고 영아를 돌봐왔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2명이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울산지법 형사 7단독 조웅 판사는 영아가 질식사할 때까지 방치해 기소된 A(28·남)씨와 B(29·여)씨에게 각각 금고형 6개월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7월 울산시 울주군 온양옵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에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내용물이 영아의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아가 숨지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작년 6월부터 C씨의 부탁으로 매달 14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아 영아를 돌봐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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