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 단속 등
23일 시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관리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알렸다.
해당 기간 동안,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703개소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무원 및 경찰 인력 등이 집중 투입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 과속방지턱과 같은 시설물 정비도 시행한다. 113면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폐쇄하고,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한다.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시내 187개교에 직무교육을 받은 교통안전 지도사 325명을 투입하는 한편, 시·자치구 단속 공무원 및 경찰, 녹색 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과속 단속에 나선다.
대대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점검에 대해 김용남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