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추행에 심하게 처벌
전북 군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나치게 체벌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초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8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과도하게 체벌한 신림동 소재 모 초등학교 신모(44) 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교사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 2월 중순까지 6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 신 교사는 점심시간에 뮤직비디오를 보는 피해 학생 최모(12)양을 불러 무릎에 앉힌 뒤 가슴을 만졌고,또다른 피해학생 박모(12)양에게 얼굴을 비비며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그는 또 ‘황금 팬티’라는 벌칙을 만들어 체육복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들의 바지를 벗기려 하거나 매주 토요일을 치마입는 날로 정하고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수십차례 추행했다. 신 교사의 엽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주에 한번씩 숙제 검사를 하면서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학생들을 우산대 등으로 15∼20대씩 엉덩이를 때렸고 한 학생의 머리를 캐비닛에 찍는 등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양 아버지의 고소로 이같은 신 교사의 위법행위를 밝혀내고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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