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 벌금 150만원
지난 '5.31 지방선거' 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당선 이후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소속 서찬교 성북구청장 당선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노력에 법원도 부응하기 위해 엄정하고 신속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며 피고인의 경우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더라도 엄정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선거법상 당선인에게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공천비리와 금품선거 등 선거부정을 많이 저질렀다는 사실이 법원 판정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엄정수사와 중형선고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선거에 승리했다고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천비리와 선거부정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고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허태열사무총장은 "법원의 판결은 겸허히 수용한다" 면서도 "1심 선고이고 앞으로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판단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 총장은 "당 최고위원회와 공심위는 공천심사 당시 검찰의 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선거법 사안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공천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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