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마포 발바리 징역 20년
  • 문충용
  • 승인 2006.06.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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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법 잔인하고 대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윤권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16건의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일명 `마포 발바리' 김모(3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차례에 걸친 강제추행.강간과 16차례의 강.절도 행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해 엄벌에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 간 서울 서대문.마포구, 중구, 종로구에서 여성 19명을 성폭행하고 절도 10건과 강도 6건 등 모두 35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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