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장의 행태에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주민들

J주공아파트는 수년째 아파트 재개발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는 곳으로 2011년 12월 초, 면허와 자격이 없는 H산업개발 회장 한모씨와 전무이사 박모씨가 지역주택조합을 시행하겠다고 일부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구성하게 하고 아파트 정문게시판에 조감도를 설치한 뒤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자 주민들의 도장을 위조하여 서류를 만들었다가 피해자가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소를 하자 고소를 취하하면 피해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고소취하를 유도한 뒤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4년 넘게 끌어온 학동 J아파트의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현재 고액의 현금이 오고가면서 관련된 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막론하고 조합원이 아닌 업무대행사 등이 조합원 가입 알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7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J주공아파트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최모씨(73세)는 그동안 재개발 사건과 관련하여 아파트 내 게시판에 수차 오르내리기도 한 인물로 아파트 부녀회장 등 약30여명의 주민들을 고소, 고발하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자치회장에 당선된 최모씨는 현재 주민들과 고소, 고발 등 재판을 끊이지 않고 진행 중에 있다.
지난 7월에는 대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줄이고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식수한 수십 년 된 나무들을 무차별하게 잘라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주위사람들을 황당하게 하였으며 이 공사를 위해 실시한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는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것으로 50여 미터 나무를 자르는 비용으로 업자에게 지불한 돈이 부가세별도 9,550,000원이고 또 추가로 5,000,000을 더 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사는 조경면허가 없는 인력회사와 건설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A사가 맡았고 이 분야의 전문회사인 B조경업체의 대표는 십여 년 이상 키운 나무를 이렇게 싹둑 잘라버린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작업비도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비위사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에서도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아파트 내 문제는 입주자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수 / 이철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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