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 관리
서울시,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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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실시 등
▲ 서울시가 개학일로부터 9월11일까지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서울시
서울시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서울시는 24일에 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3주 동안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3개소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공무원과 경찰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속방지턱 등 시설물도 정비한다.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자치구 단속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내 전역 매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에 대한 특별 홍보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8만원(일반도로 4만원), 과속·신호 위반 시 범칙금 3~12만원(일반도로 6~15만원) 및 벌점 15~120점(일반도로 15~60점) 등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학과 함께 시내 187개교, 어린이 2600여 명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지도사도 개학 전 직무교육을 끝내고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작년까지 3백 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 진행했던 집합교육을 올해부터는 자치구별, 교통안전지도사 개별 경력과 수요를 고려한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 직무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도 이뤄진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쇄한다. 시는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뒤에 서 있다가 뛰어나올 경우,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할 우려가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당초 5968면이 있었으나 2009년부터 법에 따라 폐쇄하기 시작해 올해 현재 남아있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총 273면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정비 및 CCTV 설치도 병행한다.
 
시는 9월 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6803개를 전수 조사하여 파손되거나 닳아 시인성이 떨어지는 과속방지턱을 재설치 하거나 재도색 할 계획이며, 유괴 등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302대 설치하고 2016년 305대를 설치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일정 구간 차량 통행을 막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구역’도 확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 말 기준 46개소로, 올 상반기에 13개소와 하반기에 34개소를 추가하여 총 47개소에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까지 시간제 차량통행제한구역을 153개소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우회도로가 없는 아파트 밀집단지 등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 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통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서울시가 제도․시설 보완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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