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시간제 차량통행제한’ 실시 등

서울시는 24일에 시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일제히 개학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해 8월24일부터 9월11일까지 3주 동안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3개소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공무원과 경찰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속방지턱 등 시설물도 정비한다.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자치구 단속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내 전역 매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에 대한 특별 홍보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8만원(일반도로 4만원), 과속·신호 위반 시 범칙금 3~12만원(일반도로 6~15만원) 및 벌점 15~120점(일반도로 15~60점) 등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학과 함께 시내 187개교, 어린이 2600여 명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지도사도 개학 전 직무교육을 끝내고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작년까지 3백 여 명이 한꺼번에 모여 진행했던 집합교육을 올해부터는 자치구별, 교통안전지도사 개별 경력과 수요를 고려한 소규모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해 직무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도 이뤄진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쇄한다. 시는 체구가 작은 어린이가 차량 뒤에 서 있다가 뛰어나올 경우, 주행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충돌할 우려가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당초 5968면이 있었으나 2009년부터 법에 따라 폐쇄하기 시작해 올해 현재 남아있는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총 273면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정비 및 CCTV 설치도 병행한다.
시는 9월 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방지턱 6803개를 전수 조사하여 파손되거나 닳아 시인성이 떨어지는 과속방지턱을 재설치 하거나 재도색 할 계획이며, 유괴 등 범죄를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302대 설치하고 2016년 305대를 설치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CCTV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일정 구간 차량 통행을 막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구역’도 확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작년 말 기준 46개소로, 올 상반기에 13개소와 하반기에 34개소를 추가하여 총 47개소에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까지 시간제 차량통행제한구역을 153개소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 전역을 전수 조사하여 우회도로가 없는 아파트 밀집단지 등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 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통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서울시가 제도․시설 보완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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