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지원받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

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4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여억원의 국책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A(59)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학교수의 지위를 악용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8년간 21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가 수령한 인건비 중 많은 금액을 연구실 운영비와 연구원들의 활동비, 등록금으로 지출하는 등 연구과제 수행과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국가에 3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로 받은 38여억원 중 연구원들의 인건비 12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9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7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민경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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