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7년간 특허료 동결

24일 공정위는 MS 특허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이 ‘동의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 단말기 부문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MS는 앞으로 7년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경쟁사들로부터 받고 있는 특허료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최종 승인 받았다.
MS는 국내에서 기업결합을 승인받기 위해 ‘자진 불공정거래 시정 방안’인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올해 2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시정 방안에 의해서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이 특허가 된 것)의 사용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시정방안의 효력은 7년간 유지된다. [시사포커스 /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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