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건 단 한 건…대부분 사건, 불기소 처리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에 의한 감금, 가혹행위, 폭행 등의 독직폭행 사건이 급격히 늘고 있지만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선고유예로 풀려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인권 보호를 위해 1983년부터 시행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된 검사, 경찰 등은 지난 4년 동안 816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12년 200명, 2013년 244명, 2014년 244명이며 올해는 상반기에만 89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독직폭행 등 대부분의 사건이 ‘혐의 없음’(528건·58%), ‘각하’(214건·24%), ‘죄가 안 됨’(41건·5%) 등으로 불기소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독직폭행 등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올해 100명을 돌파했고 4년 동안 자살한 사람도 55명에 달한다”며 “인권은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법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 하더라고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집행해야 할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폭행, 감금하는 건 중대범죄행위”라며 “사법당국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찰 내부 감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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