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애인이 어울리는 상대남 살해…베트남인 징역
친구애인이 어울리는 상대남 살해…베트남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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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담한 나머지 베트남인 2명 집유
▲ 친구의 여자친구가 친하게 지내는 남성에게 앙심을 품어 그를 죽인 베트남 국적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친구의 애인이 친하게 어울리는 남성을 살해한 베트남인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24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것에 욱해 그를 죽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폭행에 가담한 베트남 국적의 B(25)씨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올해 2월 울산 중구 옥교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친구의 여자친구가 친하게 어울리는 D씨에 앙심을 품고 시비를 벌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싸움을 벌이다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알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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