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가담한 나머지 베트남인 2명 집유

24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친구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어울리는 것에 욱해 그를 죽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함께 폭행에 가담한 베트남 국적의 B(25)씨와 C(24)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올해 2월 울산 중구 옥교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친구의 여자친구가 친하게 어울리는 D씨에 앙심을 품고 시비를 벌인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채 싸움을 벌이다 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알렸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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