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남양주시의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
24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은 남양주시 7급 공무원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0시 16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진접읍 노상에 주차돼있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후에도 100m가량 차량 운행을 지속하다 진접우체국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2%였다.
A씨는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날 밤 9시 30분경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을 한 남양주시의원도 경찰에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