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케팅 분야로 이전 목소리 높아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10시 대부업·저축은행 TV광고가 전면 금지될 방침이다. 또 관련 광고에서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 및 휴대폰·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성과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광고 행위도 모두 금지될 계획이다.
관련업계는 실제 TV광고 규제가 얼마나 영업과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 당분간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적 규제가 현실화된 만큼 덮어놓고 불만을 토로하기보다 새로운 마케팅 기법 등을 적극 발굴해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해야 나가는 것이 옳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TV광고에 과도하게 집행되던 예산을 온라인 마케팅 분야로 이전시키는 등 새로운 광고마케팅 분야를 강화해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내부 논의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웹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 광고 비중을 현재보다 늘려서 광고의 중심축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많다”며 “TV광고에 쓰던 예산의 일부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9월 한 달동안의 TV광고 규제가 기존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고 분석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추이를 지켜보고 난 뒤 온라인 및 모집인 영업을 확대할지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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